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

  • 작성자 러닝메이트
  • 분류 자료실
  • 조회 32,404
  • 등록일 2020-03-24 11:19

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입니다

댓글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

학습상담전화

02.2069.0686

운영시간 10:00-17:30

팩스수신번호

070.7405.6364

운영시간 10:00-17:30

계좌번호

우리은행 1005-903-716145

예금주 러닝메이트